출처=롯데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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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택시, 렌터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제한적으로 구입이 허용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앞으로 일반 소비자들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13일 국회는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 235명 중 찬성 234명, 반대 1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LPG 수급과 관리를 위해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이다. 이들 모두 차종과 무관하게 LPG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는 하이브리드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5년 이상 된 중고차 등으로만 쓸 수 있었다.

■ 속전속결 법안 통과…“친환경 LPG 차량 늘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계류하는 법안들이 수두룩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빠르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규제를 풀 필요성이 있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2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액화석유가스 규제를 전면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산업부는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2030년까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이 최대 7,363t, 초미세먼지는 최대 71t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LPG 차량 확대로 2030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941~4,968t, 미세먼지도 38~48t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발표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따르면 LPG 차량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휘발유의 3분의 1, 경유의 5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미세먼지인 PM2.5는 아예 배출되지 않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LPG 차량 이용 확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 역시 LPG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1.86으로 매기는 등 휘발유차(2.51)와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성이 높은 차로 판단한다.

■ LPG차, 가솔린‧디젤 차량 비해 ‘온실가스’ 더 많이 배출한다

LPG 차량의 장점은 많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한다. 정유업계는 질소산화물 등 배기가스 배출량은 적을 수 있으나, LPG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일반적인 차량보다 더 많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LPG차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유‧경유차보다 높으며, 대기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반응해 초미세먼지로 전환되는 pH12 안팎의 강알칼리성 암모니아(NH3)가 LPG차에서 다량 배출된다.

실제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학과 이태형 교수팀은 환경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2차례에 걸쳐 40여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바 있다. 측정 결과 LPG차의 저감장치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양이 휘발유차의 저감장치에서 배출되는 양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LPG 차량이지만 온실가스, 암모니아 등으로 다른 종류의 환경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암모니아 등 LPG 차량의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보고서조차도 온실가스는 더 많이 배출된다고 지적하는 만큼 정부에서 이런 환경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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