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99.99% 제거 등 실험 결과만 강조
실제 소비자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 존재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다이슨, 블루에어, 한국암웨이가 광고하는 공기청정기가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2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4억1,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제품은 ㈜게이트비젼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 게이트비젼㈜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및 한국암웨이의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다.

㈜게이트비젼과 게이트비젼㈜는 블루에어·다이슨 공기청정 제품 국내 온라인 총판 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돼 아래부터는 ㈜게이트비젼으로 표시한다.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은 공기청정 제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자신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예컨대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할 수 있나요?”, “공기 중의 바이러스 99.99% 제거”, “실내공기를 스스로 단 12분 만에 99.9% 정화” 등의 실생활 환경을 암시하는 표현과 실험 결과인 “99.99%” 등의 수치를 강조한 광고를 사용했다.

이는 실생활에서 공기청정 제품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궁극적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달했다.

문제는 이 같은 홍보된 성능의 문구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한 것에 불과해 소비자의 일반적 생활환경에서 발휘할 수 있는 성능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 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99.99% 등의 실험 결과를 도출했다.

공정위는 실험 결과만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실험 결과로서 도출된 99.99% 등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견해다.

공정위는 "99.99% 제거 등의 실험 결과 그 자체는 사실이더라도 광고가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대한 궁극적 인상과 제품이 실제로 발휘하는 성능은 차이가 있다"며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 상황이 표시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인 인정된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99.99% 등의 제거율이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해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99.99% 제거 등 공기청정 성능에 대한 표현이 광고에서 강조된 정도, 광고의 규모와 확산정도, 관련 매출액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과 4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게이트비젼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11,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기청정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기만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를 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능·효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품 공급자의 정보제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과 관련한 표시·광고 행위의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으로 사업자가 올바른 상품정보 제공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