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메르세데스벤츠
C 220 d(출처=메르세데스벤츠)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C 220 d’ 등 20개 차종 총 1만2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18년 6월 29일부터 7월 26일까지 생산된 ▲C 220 d ▲C 220 d 4MATIC 등 2개 차종 117대의 센터콘솔 적재함의 사고잠금시스템에서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실시한다.

이어 2017년 2월 8일부터 2018년 7월 9일까지 생산된 ▲AMG S 63 4MATIC Coupe ▲AMG S 63 4MATIC Cabriolet ▲AMG S 63 4MATIC+ ▲MAYBACH S 560 4MATIC ▲S 350 d 4MATIC ▲S 400 4MATIC Coupe ▲S 400 D 4MATIC ▲S 450 4MATIC Coupe ▲S 450 4MATIC ▲S 560 4MATIC 등 10개 차종 8,468대에서 생산 공정 편차로 ‘핸드오프 감지’ 기능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리콜을 실시한다.

또 2018년 7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생산된 ▲GLE 300 d 4MATIC ▲GLE 400 d 4MATIC ▲GLE 450 4MATIC 등 3개 차종 5대에서 생산 공정상의 오류로 리어스포일러가 사양에 맞지 않게 제작돼 리어스포일러의 위쪽 부분이 스포일러 본체에 제대로 용접돼 있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리콜한다.

아울러 2018년 1월 17일부터 5월 14일까지 생산된 ▲C 200 d ▲C 220 d ▲C 220 d 4MATIC ▲C 250 d 4MATIC ▲C 350 E ▲C 200 4Matic 등 6개 차종 882대는 생산 공정에서 하향등(변환빔)의 전조범위를 조정하는 장치가 마모돼 전조등 조사범위가 규정에 맞지 않게 생산됐을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2007년 1월 3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생산된 ▲C 200 KOMPRESSOR ▲C 220 CD ▲C 230 등 3개 차종 742대에선 타카타社 에어백이 장착된 정황이 포착돼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차종의 소유주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 역시 서비스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판매사는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리콜 사실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소유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