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보험료가 오른 이유②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를 과장하고, 심지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는 범죄, ‘보험사기’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유형과 수법이 진화로 보험사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종국에는 보험료의 상승까지 유발하고 있기 때문.

실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경영악화뿐 아니라, 보험료 증가, 공보험의 보험금 누수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초래한다”며 “명백한 범죄의 일종으로 사회적 악영향을 야기하는 행위임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를 근절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쉽지 않다. 보험료의 합계가 실제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사고 직전 담보종목을 추가하는 등 보험사기의 일반적인 특징 외에도 보험 유형별로 징후가 달라 현미경 조사가 필요하다.

(출처=금감원 2009년도 보험사기 예방 포스터)
(출처=금감원 2009년도 보험사기 예방 포스터)

■ 교통사고 보험금 노린 자해공갈단

#피의자 양○○ 등 16명은 주택가 부근 골목길에서 서행으로 지나가던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밀러에 팔꿈치를 부딪혀 자해하는 수법으로 약 4,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이 보험회사 직원을 상대로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한다는 정보 입수되면서 보험사고 및 보상경력 조회한 결과 3~4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교통법규위반차량에 의한 피해사고 반복 발생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가장 흔한 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범죄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의 90%가량은 손해보험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자동차보험이 가장 많았다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위장 사례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인들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특정병원에 입원이 잦으며, 진단내용에 비해 훨씬 빠르게 퇴원하거나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주로 목격자가 없는 외곽 도로 또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차량 서행이 불가피한 장소, 주차장 및 공터,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을 하기 쉬운 장소, 불법유턴이 많은 장소에서 자주 발생한다.

일방통행로 위반차량에 고의로 충돌하거나 끼어들기 차량을 보고 차량을 급정거해 고의 추돌 야기하는 방법이 흔하다. 진행 신호 상태에서 충분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음에도 돌연 급정거를 해 추돌사고 야기하거나 정차한 택시의 차량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로 충격을 가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꾼들은 경미한 차량접촉사고임에도 허리, 목, 머리 및 무릎에 대한 통증을 과장되게 호소하며, 차량 파손 심각도에 비해 부상이 경미 할 때가 많다. 심지어 차량이 견인되거나 부상자가 호송된 사실이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사고 관련자들의 태도다. 운전자는 지나치게 사고에 대해 관대하며 보험가입여부와 보험회사를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경미한 추돌 사고에도 차에서 내릴 때 우선 손을 허리와 목에 대고 과장되게 아픈 척을 하며, 사고 후 대응방법이 숙련된 것과 같이 노련하고 침착하다.

이들은 사전에 연락 없이 병원에 일단 눕고 본다. 지나치게 위압적이며 무조건 상대방의 잘못을 강요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해당 차량 동승자들은 잠이 들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사고경위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기가 들어날까 자세한 대화를 피하고 모든 것을 운전자에게 떠맡기고 무언가 불안해하기도 한다.

작은 사고임에도 탑승자 전원이 특정 병원에 동시 입원하거나 심야에 술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가 동승한 사례도 자동차 보험사기를 의심해볼 법한 징후다.

■ 화재보험금을 노린 방화

#싱크대 공장의 사장인 피의자 이○○와 동서이자 상무 엄○○, 사촌동생이자 총무이사인 이○○는 공모해 1998년 2월3일 자신의 공장을 양초 5개를 3/5가량을 잘라내어 바닥에 세워놓고 신나 2통을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방화했다. 이를 통해 7억4,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IMF 한파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려워 회사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화재현장 부근에서 2개의 플라스틱 기름통 2개가 발견됐다. 또한 피의자 이○○가 사고발생 전 4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실효상태에 있다가 화재발생 보름 전에 보험료를 납입해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사실도 나타났다.

고의로 불을 질러 거액의 화재보험금 타내는 유형도 대표적인 보험사기 수법이다.

화재보험 사기의 경우 화재발생 직전에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피보험자가 심각한 부채를 안고 있거나 파산위기인 배경이 숨어있을 때가 많다. 여기에 해당 건물이 매각, 철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주거용 건물임에도 거주자가 장기간 부재중이라는 특징이 있다.

화재 발생 후 조사 과정에서 가족사진, 귀중품 등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채권서류 등을 보관하는 서류함은 비어있다.

또한 발화지점이 여러 군데로 분포돼 있고, 화재가 심야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피보험자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화재현장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 목숨까지 위협하는 생명‧상해보험 사기

#피의자 김○○은 2001년 5월 27일 피해자이자 아내인 이○○와 함께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해 운행 중 고의로 호수에 추락했다. 해당 사고로 아내를 사망하면서 김○○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13억3,4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당시 해당 사건은 당시 관할서에서 일반교통사고로 처리돼 송치될 단계에 있었다. 그러나 사고목격자 탐문수사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

피의자 김○○를 물에서 끌어 내준 낚시터주인 진술에 의하면, 2~3번에 걸쳐 다른 동승자 여부를 물었으나 피의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없다고 한 점 등이다.

또한 무직인 피의자 김○○가 사고발생 6개월 전부터 아내에게 보험계약 9건을 가입시킨 점과 월 납입보험료가 97만원으로 가정 내 월수입 8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도 사망보험금을 노린 아내 살인사건을 밝혀내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생명보험은 사망(일반, 재해), 장해, 입원, 상해보험은 입원기간 중 발생된 치료비 전액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생명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보험사기범들은 스스로의 신체를 절단하고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달리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를 보인다.

또한 가족 등 제3자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해 피보험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가하는 살해하는 행위를 벌이기도 한다.

생명‧상해보험금을 노리는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가족구성원 대부분이 유사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소위 나이롱환자가 많은 특정병원에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교통사고, 화재, 등산 또는 운동 넘어지거나 손가락‧발가락 절단, 화상, 실명(失明) 등의 사고가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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