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품을 제공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첫 공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오늘(12일) 박 회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박 회장 측은 당초 지난달 13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을 29일로 미룬데 이어 재차 공판기일을 변경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1월 광주지방검찰청은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뿌린 박 회장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4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7표 차이로 낙선한 박 회장은 지난 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회원 111명에게 1,500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추석과 설 명절 전 5만원 상당의 그릇과 과일 세트, 16만5,000원 상당의 송이버섯 세트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대구‧경북 대의원들에게 골프 회원권을 10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이용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박 회장이 뿌린 선물은 투표권을 가진 새마을금고 대의원 총 351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에 전해졌다.

결국 우편으로 선물세트를 받은 전남 지역 대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박 회장은 임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한편 박 회장 측은 “의례적으로 보내는 명절 선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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