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올레산 함량 80% 이상, 규격 적합”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함량이 과장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한겨레는 bhc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올레산 함량은 6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bhc가 홍보하던 80%에 못 미쳐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도했다.

국제표준인 CODEX(국제식품규격) 규격에 따르면 지방산 중 올레산 함유량이 75% 이상이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겨레는 해바라기유의 국가표준(KS)을 인증, 관리하는 한국식품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bhc의 올레산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품질시험원’에 의뢰한 bhc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성분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해당 시험성적서에는 bhc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올레산 함량이 60.6%로 나타나있다.

이와 관련해 bhc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bhc 관계자는 “시험성적서는 100g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오히려 결과치 합인 72.9g으로 적용해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계산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허위 과장광고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의 의도적으로 폄하한 한겨레 기자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강행했다”면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 아니라 가맹점의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한겨레 기자가 고올레산 판단 기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으며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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