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한국형 레몬법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다수의 수입차 업체에서 이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도입한다고 밝혔음에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수입차 1위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는 레몬법 소급적용에 관해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1일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하성용 자동차 TF 위원장, 오길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윤철한 정책실장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우디‧폭스바겐 본사 및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벤츠 본사에 찾아가 레몬법 적용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회사 임원들에 전달했다.

하성용 경실련 자동차 TF 위원장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하성용 경실련 자동차 TF 위원장(오른쪽)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은 항의방문 취지에 대해 “레몬법이 올해 시행됐지만 여전히 하지 않는 업체들에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늦게 시행하더라도 법 시행일에 맞춰 소급적용해서 소비자가 레몬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용 경실련 자동차 TF 위원장 역시 “생명과 직결된 고가의 자동차는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위해 교환‧환불받을 수 있어야하며, 레몬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판매‧출고된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은 “아직도 많은 수입차 업체가 레몬법 도입을 거부하는데, 앞으로 이 회사들에도 도입을 촉구하겠다”며 “레몬법을 받아들인 업체들이 제대로 시행하는지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들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정문에서 벤츠의 레몬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들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정문에서 벤츠의 레몬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 수입차 1위 업체 벤츠…소급적용 내부 논의조차 하지 않아

메르세데스-벤츠는 레몬법 소급적용에 대해 내부 논의 단계조차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급적용이란 현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특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레몬법 시행 이후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더라도 벤츠가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레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차량에 하자가 있더라도 신차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오른쪽)들이 벤츠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 중이다.(출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관계자(오른쪽)들이 벤츠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 중이다.(출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날 벤츠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경실련 관계자는 “벤츠가 오는 6월 레몬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소급적용에 관해서는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사실상 소급적용에 대한 계획이 없어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확인을 위해 벤츠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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