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토스뱅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노리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가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주력자(금융자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난달 말 제출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신청서를 검토 중이다.

토스뱅크는 비바리퍼블리카가 60.8%의 지분을 갖는 최대주주로 나서고, 그 외 한화투자증권 9.9%, 외국 투자사 알토스벤처스와 굿워터캐피털이 각각 9%, 기타 투자사가 11.3%의 지분을 갖게 된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주력자(금융자본)로 판단할 것인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 판단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받게 되면 60%대 지분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올해 초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의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당국이 비바리퍼블리카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한다면 지분 26.8%를 책임 질 새로운 기업들을 당장 찾아야 한다.

한편 지난달 28일 ‘토스뱅크’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해외 벤처투자사의 지분이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토스가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인 만큼 이는 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이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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