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보험료가 오른 이유⑧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보험사기 중에서도 생명보험 관련 사기는 강력범죄를 동반할 경우가 많다.

손해보험 사기의 경우 수리비, 경미한 사고 등을 악용한 범죄가 대다수지만, 생명보험 관련 사기의 경우에는 방화, 살인 등 끔찍한 범행이 뒤따르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다.

보험사들은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장 조사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생명보험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출처 =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출처 =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 생보사 보험사기 '강력 범죄' 동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기 가운데 생명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다.

대다수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사기가 발생해 손해보험사에서 적발되는 보험금 규모가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생명보험사의 보험사기 비중이 적다고 해서 결코 이를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생보사에서 일어난 보험사기는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나 약물, 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 허위의 실종 및 사망 신고, 자살 등의 심각한 수준의 범죄가 동반된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거에는 보험사기 범죄가 주로 소액의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였다면, 최근에는 특히 배우자나 친족을 살인·방화하는 강력사건 등 기본적인 사회윤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명보험 사기는 경미한 사고로 장기, 반복 입원해 소위 '직업이 환자'인 사람이 많다”며 “금액 또한 고액으로 억대를 도달하는 사람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고의 살인,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한 자살 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이는 강력 범죄로 발전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 보험사기 조사 인력 부족

끔찍한 보험사기가 매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생보사들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조사 전담조직 인원을 늘리는가 하면, ‘보험범죄방지 가두캠페인’을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전개하기도 했다.

또 전직 경찰 출신 조사관들을 늘려 수사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조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생보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보험사기 피해에 비해 보험사의 조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10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구갑)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험사 안에 보험사기 조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보험사기가 증가하는데 비해 보험사의 조사인력은 수년 간 전체 직원의 1% 수준에 정체돼 있다고 꼬집었다.

고용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 전체 직원 중 조사인력은 생보·손보업계 모두 각각 1%, 1.2%에 불과했다.

업계는 조사인력도 부족하지만 조사권의 한계도 어려움을 더 한다고 밝혔다.

A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을 조사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SIU(보험사기 전담부서) 직원들은 경찰과 달리 수사권이 없어 현장을 방문하고 탐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사기로 의심되는 근거를 모아야 한다.

고용진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 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보험사기 전담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출처=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 손해보험사 '시스템 개선' 한 목소리 

생보사 보험사기 조사부 관계자들은 보험사기를 줄이고 적발건수를 확대하려면 다방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B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먼저 사회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도 심각한 경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전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C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특별법상 ‘입원적정성 심사(환자에게 입원이 필요했는지 여부 심사)를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하게 돼 있다”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제3 자문기관 및 사설 의료분석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심사 의뢰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1년 동안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D 생명보험사는 “보험사 내부적으로 보험사기방지전담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조직, 시스템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선진화시켜야 한다”며 “외부적으로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유관기관간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보공유 활성화 및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 생명보험사는 “미국의 전미보험범죄국(NICB) 등 보험범죄 사건을 조사하는 별도의 보험사기 전담기구를 설립해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조사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민간기구에도 부여해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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