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로스터 N(사진제공=현대자동차)
벨로스터 N(사진제공=현대자동차)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하는 벨로스터, 벨로스터N 등 2개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차에서 2018년 2월 3일부터 지난 1월 26일까지 생산된 벨로스터와 2018년 6월 18일부터 지난 2월 21일까지 생산된 벨로스터N 등 총 4,642대에서 안전기준보다 가혹조건으로 운전석 측면 고속 충돌 시 운전석 도어 열림 가능성이 발견됨에 따른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의 소유주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판매사는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리콜 사실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소유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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