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식약처)
(출처=식약처)

[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식약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업체인 '(주)후드원'에서 제조하고 하림에서 판매 중인 '닭직화구이 매콤양념(유형:양념육)'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발육 부적합이 통보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0년 4월 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측은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또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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