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한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서비스 불량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5G 서비스 불량으로 개통취소, 요금감면, 4G LTE 요금제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상규정 조차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 4G만도 못한 5G…속 터지는 소비자, 이통사에 개통 취소 등 요구

30일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에 따르면 5G 서비스 개통이 시작된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약 3주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5G 이동통신으로 접수된 소비자 상담 131건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9건은 ‘5G 서비스 품질 불만’으로 나타났다.

5G 이통통신으로 접수된 상담 131건 중 ‘5G 서비스 품질 불만’이 89.3%(117건)로 가장 많았고, ‘가입단계 문제(6.9%)’, ‘단말기 품질(3.8%)’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소비자시민모임
출처=소비자시민모임

‘5G 서비스 품질 불만’은 주로 ‘5G 사용 도중 자꾸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 ‘5G 통신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이라 LTE를 이용하고 있다’ 등이었다.

5G 서비스 품질 불만으로 접수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개통 취소를 요구하고 있었다. ‘5G 서비스 품질 불만’ 상담 117건의 소비자 요구 사항을 분석한 결과, ‘5G 개통 취소’가 66.7%로 가장 많았고, ‘요금 감면(19.7%)’, ‘LTE로 요금제 변경(9.4%)’, ’조속한 품질 개선(4.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들은 LTE 요금제보다 높은 5G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5G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LTE로 전환해 사용하거나 기대했던 품질에 못 미치므로 개통 취소를 하거나, 요금 감면 또는 요금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통신 품질 불량인데 약관 동의했다고 환불 불가?…정부‧이통사 피해보상대책 마련해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의 경우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이동통신서비스업' 분쟁 유형과 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이동통신서비스업' 분쟁 유형과 해결 기준

뿐만 아니라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이 5G 서비스 불량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5G 이용요금 개통 시 5G 전파세기가 약하거나 잡히지 않는 일부 운영지역에는 LTE로 서비스가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소비자들이 동의했으므로 피해 보상이 어렵다”거나 “5G 개통 초기로 향후 품질 개선을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전화서비스' 분쟁 유형과 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전화서비스' 분쟁 유형과 해결 기준

이에 일각에선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5G 서비스 불량에 따른 적극적인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5G 개통 초기 품질 불량에 따른 적극적인 피해보상대책(개통취소, 요금감면 또는 요금제 변경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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