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우슬’ 제품 일부에서 카드뮴이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광약초(경기도 이천시 소재)가 포장‧판매한 국내산 ‘우슬’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0.7mg/kg) 초과(1.7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포장일은 2018년 12월 5일, 12월 6일, 12월 13일, 12월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수연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수입맥주 '농약' 공포 일단락…식약처 "글리포세이트 불검출"
- 뉴스킨 샴푸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 천연 세제라더니…에티튜드 제품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 맘스터치·한솥도시락·버거킹, 식품위생법 위반
- 코웨이 '니켈 정수기' 손해배상소송…소비자 '패소'
- 공영홈쇼핑 '라돈 베개' 물밑 리콜…논란 덮기 vs 중소기업 배려
- 식약처,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 쇳가루 검출…회수 조치
- KT 케이뱅크 대주주 포기? “사실 아니다”
- [앞만 보고 먹지 마세요] 식품알레르기 걱정없이 섭취하려면?
- 잘못 선물한 이모티콘, 수령 안했다면 환불 가능
- JW홀딩스, 세계 최초 췌장암 조기진단 기술 中 특허 획득
- 식약처, '광동 바이오락토 혼합유산균' 회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