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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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아~ 간지러!”

마트 식품 코너에 들려 시식한 이후 몸이 자꾸 가렵다는 A씨. 가려움을 참지 못해 계속 긁게 됐다고 하는데요.

집에 가서 보니 온 몸에 붉은 반점이 오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A씨가 마트에서 시식한 거라곤 냉동 해물완자 뿐인데,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증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식품 알레르기’가 의심됩니다.

식품 알레르기란 일반인에게 무해한 식품이지만 특정인이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에 있는 일부 단백질에 의해 반응이 일어납니다. 식품 속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이 체내로 일부 흡수되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식품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두드러기, 홍반, 가려움증, 호흡곤란, 복통, 구토, 빠른맥 혈압 저하, 의식 저하 증상뿐 아니라 전신과민반응 쇼크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이라고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알레류기 유발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겠죠?

이 식품군에서 특정 반응이 있었다면 식품 섭취 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품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피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된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 미리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포장지를 볼 때 하나 더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계란, 땅콩,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포장지에서 보신 적이 있죠?

위에 표시된 식품 중 본인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식품이 있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은 알레르기 표시대상으로 메뉴판에 표시해 두고 있고,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적으로 표시하기도 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도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제품명 및 가격표시 주변을 확인하거나 리플릿이나 스티커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표시하기도 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식약처에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통합검색란에 ‘알레르기’를 입력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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