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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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대표적인 계절상품 에어컨.

여름철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사용시간도 급증하면서 설치·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16건이었고 연도별로는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 2018년 37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설치 및 A/S’ 관련이 612건(66.8%)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169건(18.4%), ‘계약’ 관련 88건(9.6%) 등의 순이었다.

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는 6월부터 8월 사이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신청의 61.9%(567건)가 이 시기에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에 에어컨 설치 및 AS 수리가 3주 이상 소요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상해 사전구매 및 점검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다음은 소비자들이 에어컨 설치와 AS로 겪은 피해사례다.

#. 소비자 A씨는 2018년 6월 에어컨을 구입 후 설치했다. 한 달이 지난 7월, 새로 산 에어컨이 작동도지 않아 AS를 요청했다.

제조업체 측에서는 5일 후 방문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제조사 측은 A씨에게 15일 후에 방문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으나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수리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면 에어컨 환급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설치업’에는 설치 지연에 대한 해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매 시에는 설치 및 설치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설치 후인 상황에는 즉시 에어컨을 가동시키고 냉매 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주기적 자가점검을 실시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설치 시에는 설치하자에 대한 보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18년 10월 온라인 쇼핑으로 설치비 포함으로 안내 받은 에어컨을 구입한 B씨.

약속한 날에 설치기사가 방문했다. 그런데 설치비로 20만 원을 요구하면서 부품비를 시장가보다 10배 이상 높게 요구했다.

계약과는 다른 내용에 B씨는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업체 측은 청약철회 시 위약금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고 B씨에게 안내했다.

부당한 설치비를 요구한 업체에 위약금 없이 반품할 수 없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업종의 경우 사업자의 귀착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건은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B씨는 판매 업체 측에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허위 및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로도 볼 수 있으므로 조건 없는 계약해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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