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차량의 품질 향상으로 내구성이 좋아지고 신차 가격에 부담을 느껴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다만 중고자동차 구입 시 여전히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차 거래, 소비자피해 여전…피해 합의율 절반도 안 돼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07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아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차량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 63건(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53건(6.6%),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45건(5.6%)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 피해 602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정보 고지 미흡’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 26건(3.2%), ‘연식·모델(등급) 상이’ 20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778건(미결건 제외) 중 수리·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진 경우는 339건(43.6%)으로 절반도 되지 않아 중고차 사업자들이 소비자피해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無)사고라더니…”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와 ‘딴판’

#중고차를 알아보던 소비자 A씨는 중고 혼다 CR-V 차량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자에게 차량 누유 현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A씨는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상에도 ‘누유사실 없음’으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의 말을 믿은 채 안심하고 해당 차량을 구매했다.

그러나 약 2주 뒤 서비스센터에서 파워스티어링 쿨러 호스에 누유가 있음이 발견됐다. 화가 난 A씨는 당장 중고차 매매 사업자에게 찾아 보증수리를 요구했으나 사업자 측은 이를 거부했다.

#김○○씨(남, 50대, 경기도 의왕시)는 2014년 4월 15일 BMW 미니쿠퍼S 중고차를 무사고 차량이라는 사업자 말을 믿고 해당 차량을 구입했다.

이후 2015년 4월 12일 경고등이 점등돼 BMW공식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점검받는 과정에서 엔진룸까지 사고가 난 차량으로 확인돼 중고차 판매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사고차량 여부 등을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중고차매매계약을 할 때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과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 소비자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주행거리 조작

#중고 쏘나타를 구매한 B씨가 사업자로부터 고지 받은 해당 차량의 주행거리는 5만4,010km이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2011년 정비이력에 주행거리가 7만5,000km으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 B씨는 당장 중고차 매매 사업자에게 주행거리 누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은○○씨(여, 30대, 충남 홍성군)는 2015년 4월 9일 주행거리가 5만5,000km인 스포티지 중고차를 구입했다.

2015년 4월 14일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27만km로 확인돼 주행거리 허위고지에 대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주행거리 조작 등)를 해서는 안 된다.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세공과금 미정산

#소비자 D씨는 중고 그랜져 차량 구매 시 등록비 명목으로 21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사업자에게 차량 이전 등록에 소요된 비용의 증빙 및 차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D씨는 이전 등록에 약 136만 원이 소요되었음을 확인하고 74만원 상당의 차액 반환을 요구 중이다.

#강○○씨(여, 40대, 서울시 금천구)는 2014년 12월 24일 SM525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등록관련 비용 98만4,000원을 지급했다.

매매사업자가 등록 후 비용을 정산해주지 않아 법률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 등록 관련 비용이 14만 원임을 알게 된 강 씨는 차액 환급을 요구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에 대해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위해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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