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때 이른 더위에 여름이 다가왔음을 실감하는 요즘.

많은 소비자는 에어컨에 덮어놨던 덮개를 걷고 묵은 때를 제거하거나, 새로운 에어컨의 구입을 알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들 신제품을 선호하지만, 한여름에 가까워질수록 신제품인 에어컨을 구입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에 일부 소비자는 대리점에서 중고에어컨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아래는 지난해 중고에어컨을 구입한 한 소비자의 사례입니다.

# 소비자 A씨는 지난해 9월 중고에어컨을 구입했다. 그러나 A씨의 에어컨에서 냉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발견됐다. 마침 A씨는 에어컨 구입 당시 6개월 동안 품질을 보증한다는 품질보증서를 받았다.

이에 수리를 의뢰했으나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1개월째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에어컨을 구입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한 A씨. A씨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론 무엇이 있을까요?

사례를 유심히 보셨다면 알 수 있으실겁니다. 정답은 바로 중고품 구입 당시 받은 품질보증서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 중고전자제품 구매, 품질보증서는 꼭 받아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품질보증서가 없는 중고품은 품질보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중고품을 구입할 경우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A씨의 경우 6개월짜리 품질보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입처에 조속한 수리를 무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A씨가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A씨는 꼼짝없이 유상수리를 진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어질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같은 가격의 에어컨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품질보증서에 보증 기간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6개월’ 기본 적용

중고품을 구입하면서 받은 품질보증서에 품질 보증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품질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고전자제품을 구입할 때는 ▲품질 보증 기간이 명시된 품질보증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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