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회사 측 "공정거래, 동반성장 담당 조직 구성"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촉행사비 등을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 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 비용 총 2억1,500만 원을 납품업자가 부담케 했다.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판매 촉진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8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중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 개편을 진행했다.
대규모 매장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 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 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도 부담하게 했다.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 중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 공급 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와 품목·기간 등 계약사항 및 양 당사자 서명·기명 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서면 교부가 없었음에도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개시했고, 거래 개시일부터 최소 1일~ 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서야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 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계약서 교부 전에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제조·주문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관련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토록 했다. 또한 2억1,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2017년도 하반기에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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