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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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아직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이지만, 낮 기온 만큼은 연일 높아지고 있음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실제로 지난 23일 경기도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해 6월 25일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무더위가 한 달이나 일찍 찾아온 셈입니다.

이렇듯 이른 무더위 탓에 에어컨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에어컨 등 가전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7%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가 에어컨을 찾고 있는 것인데요. 에어컨을 구입하면서 일시불로 구입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백 만 원이 넘어가는 큰돈을 한꺼번에 지불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큰돈을 들여 구입한 제품인 만큼 문제없이 작동해야겠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대부분 구입한 대리점 혹은 업체에 수리를 요청할 것입니다.

문제는 수리를 해도 증상이 여전할 때입니다.

새로 산 에어컨에 문제가 있는 것도 억울한데, 수리 이후에도 증상이 여전하다면 화가 날 법도 한데요. 아래 소비자 A씨의 사례가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 소비자 A씨는 지난해 5월, 집근처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할부로 구입했다. 하지만 에어컨에선 찬바람이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리를 2번이나 받았지만 증상은 여전했다.

A씨는 지속적으로 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A씨는 할부금을 3개월간 연체했다.

할부 구입 후 수리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할부금을 연체해버린 A씨. 얼핏 보면 A씨의 태도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할부로 구입한 제품의 수리가 지연되거나,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품에 대한 수리를 완료할 때까지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데요.

실제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 고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용 중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조회사나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에는 ‘소비자가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를 해 주지 않을 때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수리를 받아도 동일하자가 계속 재발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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