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 피해접수 10명 중 1명 고령소비자…알뜰폰은 절반 이상
"사업자 이용약관에 고령소비자 보호 조항은 따로 없어"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불만·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통신요금 감면정책 안내 강화 등 고령소비자 보호 노력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실버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실상은 일반 요금제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고령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항도 따로 없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실버요금제(65세 이상 가입 가능한 요금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통화·문자 및 데이터 제공량 등에 있어서 최근 출시된 각 사의 일반 저가요금제와의 차별점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일부 실버요금제의 경우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오히려 데이터 제공량이 적거나 비싼 경우도 있었다.

사업자 이용약관에 고령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항은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3개사의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SK텔링크를 제외한 5개 업체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6개 업체 모두 고령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최근 2년간(2017~2018년)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건은 총 2255건이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접수 건은 231건(10.2%)으로, 피해접수 10명 중 1명은 고령소비자다.

특히 알뜰폰의 경우 피해 소비자의 약 절반이 고령자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559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소비자가 47.2%를 차지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고령소비자 피해의 70.1%(185건)가 ‘무료 기기제공 약정 불이행’,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 설명’, ‘위약금‧지원금 지급 약정 불이행’ 등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별로는 ‘전화권유판매‘가 53.4%(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27.3%(72건), 전자상거래 등 11.4%(30건) 순이었다.

노인들의 경우 젊은 층에 비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 정보를 찾기가 더욱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사례가 많은 만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부처와 기업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실버요금제 운영 개선 및 고령소비자 보호 이용약관 신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버요금제가 차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금제 운영 개선과 사업자 이용약관에 고령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 신설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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