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및 타르색소 기준 부적합 제품 '수두룩'
"상당수 제품 표시사항 지키지 않아"

[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최근 화려한 색감과 쫀득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마카롱 일부 제품에서 미생물 및 타르색소 기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오프라인 매장 6개 브랜드 및 네이버쇼핑 랭킹 상위 15개 온라인몰 브랜드 시험 결과, 21개 브랜드 중 8개 브랜드(38.1%)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21개 브랜드의 황색포도상구균 시험 결과,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등 6개 브랜드(28.6%)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은 대부분의 동물과 사람의 피부, 코점막 등에 존재하여 식중독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며, 공기나 토양, 하수 등에 널리 분포하는 균으로 알려져 있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업체들 중 달달구리, 미니롱, 오감만족(에덴의 오븐) 등 3개 업체는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회신해 왔으며, 마리카롱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이메종, 찡카롱 2개 업체는 해당 내용에 대한 회신이 없는 상태다.  

카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색소를 시험한 결과에서는 21개 브랜드 중 2개 브랜드(9.5%) 제품에서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등이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르헤브드베베의 바닐라베리 제품은 황색 제4호, 오나의마카롱(공간)의 더블뽀또 제품은 황색 제5호를 초과해 사용했다. 해당 2개 업체는 소비자원 측에 타르색소 사용 저감 계획을 회신해 왔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또한 21개 브랜드 중 원재료명 등의 표시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8개 브랜드(47.1%) 제품이 표시가 미흡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번 시험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주로 온라인에서 판매)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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