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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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전자 제품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모바일 앱 시장 분석 서비스인 앱에이프는 2018년 10월에 발표한 자료를 통해 5180만 명(통계청 기준)에 달하는 한국 전체 인구 중 92%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4765만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셈인데요.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연령대별 스마트폰 사용률 증가 추이에 따르면 20대는 이미 2012년 상반기에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30대는 2012년 하반기에 90% 돌파, 40대는 2013년 상반기 90% 돌파, 50대 역시 2016년 들어 90%를 넘어섰습니다. 60대 이상 인구도 80%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생활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하지만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문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소비자 A씨는 얼마 전 이동전화서비스 이용료 체납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불량거래자로 등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의 문제냐고요? 아닙니다. A씨의 자녀인 B양의 문제였습니다.

알고 보니 미성년자인 B양은 A씨 몰래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요금이 미납됐고, 신용정보회사에 요금 미납 정보가 이관되면서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과연 A씨는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 나 몰래 휴대폰 계약한 자녀, “계약 취소 가능, 다만 요금 납부 이력 있다면 계약 해지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이동전화이용약관에도 이동전화서비스 업체는 미성년자 가입시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이용계약이나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그 이해당사자의 해지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부모는 동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계약을 인지한 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용요금 납부 등)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해 동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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