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청소대행업체가 결혼과 이사가 몰리는 봄철 성수기를 맞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간을 내기 힘든 맞벌이 가정 등이 손쉽게 청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청소대행서비스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지만, 그 만큼 소비자의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한 번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청소비용을 지불했지만 제대로 청소가 돼 있지 않거나 청소 업체가 다녀간 후 가구가 훼손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업체들은 피해 보상에는 소극적일 때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다음의 사례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을 알아보자.

#. 3월 13일 청소대행업체에게 33만 원을 지급하고 청소대행 서비스를 맡겼습니다.

청소대행업에 1일 작업을 요청했었는데, 청소를 시작한다고 알린 후로부터 3시간 만에 청소가 끝이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청소가 잘 됐는지 확인하러 들렀는데 작업자의 부주의로 붙박이장 부분에 찍힘 현상이 발생했고 주방 바닥 등에 긁힘 흔적이 많았습니다.

화장실 샤워기를 변기 안쪽까지 넣어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청소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바닥에 구정물이 튄 얼룩도 있는데 청소비용과 샤워기 교체 비용 등 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청소대행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서비스 이행중 가전제품이나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고시하고 있다.

이는 실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바닥 손상 복구비용, 샤워기 교체 비용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청소비용의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제시한 사진으로 봤을 때 청소상태 미흡이 인정돼 청소비용의 10%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나머지 보상액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 OO청소대행업체와 상담을 통해 지난 9월 12일 청소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청소비용 35만2,000원을 입금했는데 9월 14일까지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소를 미룰 수 없어 업체 측에 환급을 요청했는데 업체 담당자는 업무특성상 결제관련 업무는 15일 이상 소요된다고 하면서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청소대행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서비스 이행을 2일 이상 지연했을 경우 지연된 해당 서비스 이용금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주소불명, 연락두절로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반론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 한다.

만일 3회 이상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고 지연했다면 계약해지 및 미이용요금 환급과 전체이용금의 10%를 배상하도록 고시하고 있다.

# 5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앞두고 청소대행업체에 청소서비스를 의뢰했습니다. 58만 원을 현금 지급했는데 당일 청소인부가 집안이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를 못하겠다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후 회사 측과 연락해 환급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이후 계속해서 연락을 회피하며 환급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청소대행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청소 예정일 당일에 서비스 이행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환급은 물론이고 요금의 3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선결제를 유도하는 업체들이 많으나 이보다는 청소 후 청소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금결제는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 발생 후 사후조치에 용이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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