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이 최태원 SK회장에게 1600억 원의 불법 대출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금융당국 제재 수위가 과태료 5000만 원 선의 경징계로 결론나면서 지난 반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불확실성을 털어낸 것도 잠시, 본격적인 검찰 수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이 유상호 부회장과 정일문 사장 등 한투증권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같은 달 3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에 배당했다.

한투증권 경영진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채 최태원 SK회장 개인에게 1600억 여 원을 불법대출해 준데다 해당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자금에 궁박한 자와 결탁해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 질서를 훼손한 것이며, 현재 관련한 자료를 은폐한 의혹도 있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부정거래로서 명백한 범죄 행위를 실체적으로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 관계자는 “한투증권 고발사건 진행 상황은 앞으로 공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거쳐 피고발인 조사 등 수사절차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투증권 홍보팀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따로 연락 받은 것이 없으며, 현재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내놓을 입장도 없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