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출처=Pixabay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6월 들어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연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셈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은 휴가철 여행계획을 세울 텐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55.2%가 여름휴가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여행이 82.6%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소비자 또한 많았는데요.

실제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출국자는 총 2869만5983명으로 전체 인구 중 55.6%가 해외로 나간 셈입니다. 이중 여행 성수기인 6~8월 중 출국자 수는 총 733만9143명으로 전체 출국자 중 25.5%가 이 시기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간출국자 수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 2017년 대비 8.3%p 증가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출국자 수는 300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 또한 많아졌는데요. 해외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담는 캐리어가 파손되는 경우 역시 이중 하나입니다. 소비자 A씨 또한 이와 같은 일을 겪었는데요.

# 소비자 A씨는 지난해 베트남 호치민으로 여행을 갔다. A씨는 자신의 짐 등을 위탁수하물로 목적지로 보냈다.

목적지에 도착한 A씨는 맡겨놓은 자신의 짐을 찾은 후, 이상이 있나 살펴봤다. A씨는 캐리어 외관이 일부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위탁 의뢰한 수하물이 파손되는 일을 겪은 A씨. 과연 A씨는 항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씨가 ▲수하물 수령일 또는 ▲공항 도착일 기준으로 ‘7일’내에 항공사에 신고한 경우, 항공사로부터 배상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손해배상(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 바르샤바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다만, 항공사마다 배상 규모는 다를 수 있는데요. 항공사별로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훼손에 대한 세부 배상 규정 및 약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파손의 경우 수리비용을 배상합니다만 수리가 불가할 경우 대체 캐리어를 제공하거나 감가해 잔존가치에 대해 배상하게 됩니다.

잘 기억해두셨다가 A씨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해 하지 마시고, 항공사에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