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용기간 설정해도 중도해지 가능
수능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의무 없어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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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다만 인터넷교육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이 이뤄지는 만큼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피해 건수의 80.1%를 차지해 계약기간 선택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로 가장 많아

2018년에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 44.3%(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 88건(20.1%), 청약철회 36건(8.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급 거부·지연'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빈번했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 등의 추가 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 불이행’ 사례도 8.2%(36건)을 차지했는데, 계약 당시 자격증·어학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 하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증 시험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시 수강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한 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계약서에 의무이용기간 설정했더라도 중도 해지 가능

#소비자 이OO씨의 경우 지난 2018년 4월 10일 자녀의 학습을 위해 인터넷교육서비스 1년 계약을 체결하고, 237만6,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이후 2018년 5월 자녀가 수업을 따라 가지 못하는 것 같아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의무사용기간 7개월까지는 수강해야 한다며 계약해지 및 환급을 거부했다.

위 사례처럼 의무이용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소비자들은 마음 놓고 서비스 중도 해지를 업체 측에 요청할 수 있다.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돼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의무이용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내 계약해지 불가라는 약정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수능 인터넷강의 해지하고 싶은데…위약금 어떡하지"

수능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초·중·고 대상 인터넷강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원격교육시설)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담의무가 없고,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장기 계약 시에는 중도해지 및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일시불 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며 “또한 계약 체결 후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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