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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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여름 휴가철 많은 소비자들은 국내 여행을 위해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릴 겁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중 40%는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만큼 여름 휴가철에 렌터카 대여가 급증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단기 렌터카는 필요한 날짜에 타고 싶은 차량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에서 차량을 인수받고,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차량을 사업소에서 인수받을 때 업체는 차량 연료를 어느 정도 채워놓은 상태에서 소비자에 빌려주는 데요. 소비자는 추후 차량을 반납할 때 일정량의 기름을 채운 후 반납해야 합니다.

문제는 최초 대여시보다 연료량이 초과될 경우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는 초과된 연료량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산(환불)받길 원할 텐데요. 아래 사례의 A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기로 한 소비자 A씨. A씨는 제주도 지역 렌터카 업체에 승용차를 빌리러 가서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종과 기간에 대해 안내를 받고, 원하는 차종의 승용차를 3일간 빌려 제주도 여행을 했다.

그런데 A씨는 대여시 연료가 연료탱크의 5분의 1 정도 밖에 없어 첫날부터 주유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여행기간 동안 얼마정도의 연료가 필요한지 예측할 수 없어 기름을 가득 넣었다.

그 결과 대여시의 연료량을 상당히 초과해 반납하게 됐다. A씨는 연료 초과 반납분에 대한 정산을 렌터카 업체에 요구했지만, 렌터카 업체는 자신이 사용하는 렌터카 이용약관상 “반납시 연료 초과분 환불 안됨”이라는 조항을 들어 연료 초과 반납분에 대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 처음 차량을 빌릴 때보다 더 많은 연료가 남아 있는 A씨. A씨는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렌터카와 관련된 표준약관으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이란 것이 존재하는데, 해당 표준약관에 연료 정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만들어 사용하는 계약내용을 말합니다.

좀 더 상세히 들어가면 ‘표준약관’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정해 공정위의 심사를 받은 약관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최소한 지켜야하는 거래규범”을 담아 표준이 되는 약관을 뜻합니다.

사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2011. 9. 23.)에는 연료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차량 반환시 연료량이 대여시보다 부족하면 부족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반면, 초과 반납한 연료량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았는 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은 연료에 대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대차시 연료량과 비교하여 상호 정산하거나 외국처럼 사용자가 연료를 100% 채워 대여하고, 고객도 100% 채워 반납하는 방법으로 정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아무튼 개정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22조제4항에는 차량 반환 시 연료량이 임대시보다 부족할 경우 렌터카 회사는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대여자는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대여업체에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는 내부 이용약관을 근거로 반납시 연료 초과분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렌터카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세 가지를 안내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대한 환급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할 때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체결 시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다.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렌터카 업체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보험가입을 통해 운행 중 렌터카 손상이나 사고발생으로 인한 수리비, 휴차료 등의 손해에 대비한다.

▲렌터카 차량 인수 전 차량상태와 연료량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렌터카 반납시 외관의 손상(흠집, 스크래치 등) 책임이나 잔여 연료량 정산 분쟁을 피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손상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두고 손상된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기재해 두어야 한다.

공정위에서 안내한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귀찮더라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기록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위 내용들을 기억하셨다가, 렌터카 이용 시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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