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배달의민족 신고까지 총 3건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공정 행위 및 부당 행위 의혹

출처=쿠팡.
출처=쿠팡.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적하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경쟁업체뿐 아니라 납품업체까지 쿠팡의 민낯을 고발하고 나서면서 쿠팡이 받는 압력은 더욱 커졌다.

최근 위메프와 LG생활건강은 공정위에 쿠팡을 신고했다.

경쟁사 구도에 있는 위메프는 쿠팡이 자사의 가격 인하 정책을 방해하고 납품업체 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말부터 생필품 최저가 정책을 펼쳐온 위메프는 쿠팡이 최저가로 상품 공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한 것을 의심하고 있다.

최저가 정책 시행 후 얼마 되지 않아 납품업체들이 공급을 중단하고 판촉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위메프 주장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해당 납품업체를 상대로 원인을 자체 조사한 결과 쿠팡의 현행법을 벗어난 부당경쟁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는 LG생활건강이 쿠팡의 갑질에 대해 제소한 사실을 보도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주문한 상품에 대한 반품금지, 배타적 거래강요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봤다.

또 이를 따르지 않으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위메프와 LG생활건강의 신고 및 제소로 인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 받은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회사 시스템 상 납품업체에 부당함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쿠팡은 배달의민족으로부터도 공정위 제소를 당했다.

쿠팡이츠 영업사원이 이달 초 배민라이더스 매출 상위 50개 업소를 상대로 배달의민족과의 계약 해지를 제안하며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할 경우 월 매출 중 최대치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은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에 이를 신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