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태광그룹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통해 김치와 와인을 강매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대량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이 전 회장과 함께 그룹 경영기획실장 등 최고경영진,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2016년 시민단체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티시스 등 이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의 김치·커피·와인 등을 사들이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에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년이 넘는 조사 끝에 휘슬링락CC(티시스)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메르뱅으로부터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대규모로 와인을 구매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이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통괄하는 구조 아래, 모든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생산한 김치를 고가(19만 원/10kg)에 무려 512톤, 95억5000만 원어치를 구매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이러한 부당이익제공 행위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되고, 골프장·와인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까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한편 태광그룹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 공식적으로 전할 입장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아 검토해 본 뒤 그에 맞춰 향후 대응 방안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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