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221억, 지난해 197억 총 400억 대
공시 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삼진제약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추징금 약 220억6392만 원을 부과 받았다.
추징금 규모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11%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번 추징금은 2014년부터 2017년 기간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삼진제약은 지난해 말에도 같은 해 이뤄진 세무조사에 따라 197억2886만 원을 추징세액을 통보 받아 납부한 바 있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이번 추징금과 관련해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관청에 이의 신청을 냈다”며 “현재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삼진제약은 공시를 통해 추징세액 200억6392만 원을 “소득귀속 불분명의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에 대한 선납으로 선급금 계정 처리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납금으로 계상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여기서 문제는 선급금 지급 결정 사실을 늑장 공시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는 삼진제약이 올 1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징금에 대한 선급금 지급 결정 사실을 지난 20일 지연 공시했다며 삼진제약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연 공시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공시 지연에 대해 삼진제약 관계자는 “공시를 통해 언급했듯 이의신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가 변동될 수 있어 확정된 시점에 공시하려다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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