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 부과
사측 "문제제기 이후 고시정보 수정…소비자권리 보장되도록 품질 개선 노력"

카카오메이커스 게시물 예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메이커스 게시물 예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카카오가 자체 모바일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며 부당하게 교환이나 환불을 막은 사실이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에 의해 청약철회(환불, 교환 등)가 제한되는 상품(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는 판매 상품을 크게 ‘재고확보 상품’과 ‘주문제작 상품’으로 분류하였는데, ‘재고확보 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품이므로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볼 수 없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도 일부는 전자상거래법상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품이었으나, 대부분은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여부만 결정하는 형태”라며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카카오 관계자는 “공정위의 문제제기 후 메이커스는 이를 빠르게 수용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개편 및 고시정보 수정 등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리가 더욱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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