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직접 수령 및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제재

출처=맥도날드.
출처=맥도날드.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한국맥도날드(이하 맥도날드)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맥도날드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가맹금을 수령했다.

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제 1항에서는 가맹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계약금 등 금전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는 직접 수령이 가능하다.

맥도날드는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또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한 엄정 조치로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맥도날드 측은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가맹점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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