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검찰청 홈페이지.
출처=대검찰청 홈페이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7개월간 진행된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가 사실상 마무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SK케미칼의 전직 팀장 1명과 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제조·판매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물질 공급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SK케미칼은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공급한 회사다.

PHMG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옥시·롯데마트 책임자들은 2013년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SK케미칼은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일지 몰랐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2009년 SK케미칼이 원료물질 분석 실험을 통해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이고 있고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PHMG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3월까지 판매됐다.

검찰은 PHMG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이 물질 사용을 옥시에 추천한 전 SK케미칼 직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했으나 당시 임원진에까지 책임을 묻지는 못했다.

검찰은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의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 판매를 맡은 애경산업의 안용찬 전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박철 부사장등 5명과 애경산업의 고광현 전 대표 등 3명을 포함하면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SK·애경 임직원은 21명으로 늘어난다.

검찰은 GS리테일·다이소아성산업·산도깨비 등 CMIT·MIT 원료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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