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MG손해보험이 시장 퇴출 일보 직전 상황에 놓였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결국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통보 받아 최악의 경우 파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회사의 앞날이 불투명해 질수록 기존 보험가입자들은 혹여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우려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G손보 측은 오는 8월 26일까지 앞으로의 경영 개선 전략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MG손해보험은 실적악화로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보험금 지급여력(RBC)비율이 당국 권고 기준이 100%를 아래로 하락하면서 지난 2018년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를 잇따라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MG손해보험은 지급 여력 비율 100%를 웃도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경영개선 계획을 두 차례 당국에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결국 약속 기한 내 증자에 실패해 ‘경영개선명령’ 최후통첩을 받게 됐다.

경영개선명령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로, 앞으로 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승인 받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경영진 교체 및 강제매각 수순으로 시장 내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이처럼 MG손해보험이 존폐 기로에 서게 되자 향후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출처=MG손보 페이스북 캡쳐)
(출처=MG손보 페이스북 캡쳐)

실제 보험사가 문을 닫게 되면 기존 가입자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만에 하나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다행히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가입자들 입장에서 크게 걱정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보험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보험계약이 다른 보험사로 넘겨져 보호받을 가능성 크기 때문이다. 이 때 기존에 가입한 보험 계약 내용이나 보험료도 변경되지 않고 고스란히 승계된다.

또한 보험이 인수되지 않아 보험을 해지하게 되더라도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험사들이 기금을 내 보장하도록 돼 있어 돌려받을 수 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최악의 경우 파산까지 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전례로 봐서는 다른 회사로 계약이 이전되기 때문에 기존 보험 가입자들이 걱정 할 요소는 없다”며 “국제생명, BYC생명, 고려생명 등 수 많은 생보사들이 파산을 했지만 보험계약이전제도를 통해 해당 가입자들 모두 피해 없이 보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이어 “만일 보험계약 이전 명령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기존 보험이 해지되는 대신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을 받아 원리금 합산 최대 500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전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가입자들의 경우 불안한 마음에 원금이라도 보장 받으려 보험 해지를 서두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오 국장은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모두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며 “섣불리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오히려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회사 상품에 다시 가입할 때 가입 연령이 이미 높아져 보장 내용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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