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정든 차량을 떠나보내고 이를 밑천삼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나, 신차를 구입하면서 타던 차량을 중고차로 내놓는 소비자들이 많을 겁니다.

중고차는 다른 중고 물품과 달리 여러 법적인 사항을 안고 있는 특수한 물건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만나 물건 상태를 보고 돈을 주고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 정해진 법적인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개인차량 기준 개인용 차량 매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자동차등록증, 등록 원부,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신 후 자동차 등록을 담당하는 각 시군구청 등에서 관련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대로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양수인용 자동차 양도 증명서 등을 구비한 후 관련 절차를 밟아 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

중고차 거래 간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차량의 상태입니다.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인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후엔 차량에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꼼꼼히 거쳐 차량을 판매 혹은 구입했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이번 사례에 소개할 소비자 A씨 역시 중고차 판매 이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소비자 A씨는 신차를 구입하면서 기존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판매했다. 그런데 판매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이 계속 부과됐다. 확인해보니 차량 이전등록이 아직 안 돼 있던 것이다.

소비자 A씨는 이미 판매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위 사례는 자동차를 판매했지만 법적으론 여전히 A씨의 차량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판매 이후 차량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차량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A씨가 짊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A씨가 판매 차량에 대한 책임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매매상사에 차량을 판매하고 판매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법적인 차량의 소유주가 아직 판매자라 할지라도 그 책임은 매매업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세금 등 제세공과금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해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상사에 차량을 판매했음에도 매매업자가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매매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고,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제3조(공과금부담)에 의하면 판매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한 차량의 이전등록 지연으로 발생된 주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세금 부과는 매매상사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