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일부 증권사들이 고령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및 판매과정의 적정성을 강화하라는 당국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신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최근 경영유의 1건을 통보 내렸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8년 4월1일에서 올해 3월29일 기간 중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10건)을 판매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녹취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내점한 고령투자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청약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하이투자증권 역시 같은 기간 내점한 고령투자자에게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청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이들 두 증권사에 대해 향후 영업점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고령투자자 보호관련 교육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고령투자자의 비대면 거래에 대해서도 투자권유 및 판매과정의 적정성을 사후 확인토록 하는 등 고령투자자에 대한 스마트폰 청약 유도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한편 업체들은 복잡한 절차를 줄여달라는 고객 요구에 따라 온라인 청약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 일뿐 고령자를 타깃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고령자 고객이 청약 과정이 간소화되길 원하니 온라인을 통한 가입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게 된 것”이라며 “온라인 청약을 하게 되더라도 설명의무, 위험고지 등 투자권유 준칙을 모두 지키게 돼 있어 크게 문제 될 게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고객은 고령투자자에 해당하는 연령임에도 그동안 꾸준히 ELS거래를 꾸준히 해온 분”이라며 “70세 이상 투자자는 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상품설명 등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해야 하는데 이 부분 무척 불편하다는 호소에 지점 직원이 온라인을 통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해드린 것 같다. 상품에 대한 설명은 모두 해드렸으며, 고객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시 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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