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할리스커피 8월 16일까지, 파스쿠찌 14일까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환경 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온·보냉 텀블러(이하 텀블러)를 구입·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중 일부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페인트 코팅이 된 텀블러 24개 제품(커피전문점 9개, 생활용품점 3개, 문구·팬시점 3개, 대형마트 4개, 온라인쇼핑몰 5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 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4개 중 4개 제품에서 납이 다량 검출됐다. 텀블러 용기 외부표면에 코팅된 페인트가 문제였다.

납은 파스쿠찌에서 판매한 ‘하트 텀블러’에서 4만6822mg/kg, 할리스커피에서 판매한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에서 2만6226mg/kg, 다이소에서 판매한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에서 4078mg/kg, 엠제이씨에서 판매한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에서 7만9606mg/kg이 검출됐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납을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으며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유해물질이 발견된 4개 업체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

또 문제의 제품에 대한 고객 환불을 진행 중이다.

다이소와 할리스커피는 오는 8월 16일까지 환불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파스쿠찌는 8월 14일까지를 환불기간으로 정했다.

환불 제품 기준 및 환불 절차는 판매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할리스 관계자는 “텀블러와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할리스커피를 언제나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텀블러는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로 분류되는데, 현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있으나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없어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텀블러는 납이 함유돼 있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며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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