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LG유플러스가 핀란드서 오는 19일 5G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러나 의무 절차인 이용약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6일 각각 스위스와 핀란드에서 5G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스위스 통신사인 ‘스위스콤’과 17일부터 5G 로밍 서비스를 시작했다. 5G 로밍은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모델만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핀란드의 ‘엘리사’와 오는 19일 5G 로밍 서비스를 시작한다. LG V50 씽큐 모델 이용자만 5G 로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5G 로밍 서비스는 온전히 제공되는 상태가 아니다. 지원 단말기도 각각 1대씩뿐이고, 로밍 협약을 맺은 통신사와 국가도 유럽 1개 나라에 불과하다. 이에 양사 모두 가입자들에게 5G 로밍을 당분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LG유플러스 5G(출처=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5G(출처=LG유플러스)

문제는 LG유플러스의 경우 의무적으로 거쳐야할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서비스별 요금 및 이용조건(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이를 근거로 SK텔레콤의 경우 5G 로밍 요금제 이용약관을 지난 12일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번 사안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세계 최초’ 타이틀에 집착하다보니 발생한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경마식 경쟁으로 '세계 최초' 타이틀에 대해 집착하다보니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원칙대로라면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것이 맞다”며 “LG유플러스가 이용약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조만간 이용약관을 신고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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