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재료의 국산화로 수술비용이 낮아지면서 치아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임플란트 시술의 빠른 보급과 함께 부작용 문제를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유지관리와 무료 보증기간의 설정문제 등에 대해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지는 소비자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접수된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96건)을 분석한 결과, 분쟁유형으로는 부작용 발생이 91.7%(88건)를 차지했고, 진료계약 중도해지 등 시술비 관련이 8.3%(8건)이었다.

부작용(88건) 유형은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23.9%(21건),‘ 고정체탈락·제거’21.6%(19건), ‘신경손상’ 15.9%(14건), ‘임플란트주위염’ 11.4%(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시술 후 정기 검진 3개월로 끝?

#안OO씨(남, 60대)는 상악 우측 어금니 임플란트 식립 후 브릿지 보철, 상악 좌측 임플란트 식립 및 브릿지 보철, 하악 우측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 치료를 받았다.

이후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받고 있는 안 씨는 무상 점검기간은 3개월까지 라며 이후부터는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병원 측 요구에 반발 중이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환자가 진찰료 부담)까지로 됐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후 1년까지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정기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며,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 해결 기준을 우선해 적용하도록 돼 있다.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 해결 기준을 두 가지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에 따르면 된다.

■시술 1년도 안 됐는데…나사 풀리고 재수술 필요

#하악 좌·우측에 각 4개 치아가 없고 치주염이 심해 A치과를 방문한 김○○씨(남, 76세)는 의사 권유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좌·우측 제1대구치(#36, #46) 2개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

이후 치주염과 골 파괴로 1년 만에 임플란트 모두를 제거하게 된 김 씨는 병원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홍OO씨(남, 70대)는 상악 무치아 및 하악 우측 어금니 소실 상태에서 상악에 4개, 좌측 하악에 2개의 임플란트 식립 및 임플란트 틀니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상악 임플란트 나사의 반복적인 탈락이 발생해 병원 측에 배상을 요구 중이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시술한지 1년 내 이식체가 탈락되면 재시술 비용은 병원 부담해야 하며 동일한 현상이 2회 반복 됐을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보철물이 탈락하면 재장착 비용과 나사 파손 시 나사 교체 비용도 병원 부담이다. 만약 나사가 3회 반복 탈락 하게 되면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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