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구입때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탈없이 가구를 구입하는 요령을 파악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 상세 작성 
 
가구는 같은 모델이라도 신·구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 주문품과 다른 제품이 배달되거나 일부가 누락될 수도 있으므로 상세한 주문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가 없으면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계약 이행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모델번호, 디자인, 색상, 규격 등을 자세히 적어 보관해야 한다. 가능하면 카탈로그도 입수해 같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세트 가구 구입시 개별 제품의 하자로 환급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개별 제품의 가격 및 할인율을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계약금은 가격의 10%로 잔금은 신용카드 할부로 지급 
 
가구 계약 후 배달 전에 해약할 경우에는 통상 판매업자들은 20~40%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가구 구입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 판매업자의 완전한 계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금은 물품 대금의 10%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현명하다. 잔금 역시 가구 인수 후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잔금은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할부거래 정의)와 제8조(청약의 철회), 제16조 2항(소비자의 항변권) 및 이 법 시행령 11조(소비자의 항변권)에 따르면 할부 횟수가 3회 이상이고 가격이 10만원 이상(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을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된다. 
 
사제품 판매에 주의 
 
유명 메이커 대리점에서도 마진이 높은 사제품을 몰래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님) 소비자들은 상표나 품질보증서를 확인한 후 구입하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본사에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애프터서비스가 잘 되는 제품 선택 
 
가구는 숨은 하자가 많은 제품이므로 가급적 애프터서비스 체계가 잘된 업체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며, 판매점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점포를 선택한다. 수입품은 부품이 없어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형 제품은 가급적 구입을 삼가고 애프터서비스 문제는 별도 서면에 확약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이사를 하거나 결혼해 신혼살림 지역이 달라질 경우에는 가급적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격 비교 후 구입 
 
유명 메이커 제품은 판매점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나 메이커의 지명도가 형성되지 않고 방문 판매 비중이 높은 '돌침대' 같은 제품은 업체간 가격 차이가 크므로 여러 점포를 둘러보고 품질과 가격을 비교한 뒤 구입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돌침대'의 경우 270만원에 구입한 소비자가 다른 가구 단지에서 170만원에 판매되는 것을 보고 해약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배달 즉시 하자 유무 확인 
 
배달 즉시 하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차후에 운반에 따른 수고 등의 문제로 판매자가 반품 교환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사용상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 가구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하자 유무를 점검한다. 특히, 장식장은 선반의 안전성 유무를, 장롱은 치수를, 매트리스는 화공 약품 등의 냄새 유무를 잘 점검해서 인수해야 한다. 
 
만약 배달원이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장판이나 출입문 등을 훼손했을 때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보상을 받거나 확인서를 교부받아 향후 피해보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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