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내용 공시…'망분리 미이행'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네이버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네이버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또한 직원 1명에게는 주의, 퇴직자 1명에게는 위법사실을 통지했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부터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

네이버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본사 임직원 단말기 등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 망분리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지만 업체 측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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