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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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휴가철을 맞아 렌터가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렌터카 업체들의 안하무인식 배짱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으로, 특히 올해 들어 작년 동기 대비 3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관련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고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소비자의 예약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면책금으로 규정해 경미한 수리 시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10.6%)와 사고로 인한 수리 시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보다 높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소위 표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례(9.3%)도 다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소비자 김OO씨는 올해 5월4일 ㄱ렌터카 차량을 5월18일, 25일, 31일 대여하기로 하고, 하루 12만 원씩 총 36만 원의 대여요금을 지급했다.

이후 보름 지난 5월17일 개인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렌터카 업체 측에 통보하자 ㄱ렌터카는 5월18일 대여요금 12만원을 공제한 24만 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렌터카 대여 전 소비자가 개인 사정에 의해 예약을 취소한 경우라도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업체 측에 취소를 통보했다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를 통보한 경우라도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 받으면 된다.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는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가산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과다한 취소·해지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불리한 규정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경미한 사고인데…과다 수리비 청구?

#여행 중 지난 5월1일 렌터카를 당일 대여한 장OO씨는 이용하고 반납하던 중 뒷범퍼가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차량의 손상은 경미한 정도로 비용이 크지 않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ㄴ렌터카는 장 씨에게 면책금 50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 장 씨는 면책금의 조정을 요구한 상태다.

렌트 차량을 반납할 때 외관에 흠집이 있거나 파손됐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렌트 전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상태, 핸들작동 상태, 엔진오일 및 냉각수 상태, 타이어 공기압력 및 마모상태, 오디오 등 음향기기 작동상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능하면 차량 외관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렌터가 운행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자기부담금이나 휴차손해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할 필요도 있다.

대부분 렌터카 회사들은 대인·대물·자손에 대한 보험은 가입돼 있지만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차량을 대여 받는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후에도 자기부담금(면책금)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렌터카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체는 그 정도와 보험금액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계약서에 자체적인 면책금액을 정액으로 미리 정해 소비자들이 작은 사고를 내더라도 필요 이상의 면책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시 사고 수리비 보상한도,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하고,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청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사고로 인해 수리를 해야 경우에는 렌터카 사업자와 협의해 정비공장을 정하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정비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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