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물품 배송대행지 도착 않거나 분실 피해 多
업체 간 책임 전가로 피해 보상도 어려워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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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A씨의 피해 사례다.

#A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블릿PC를 주문하고 배송대행 업체에 배송대행을 의뢰했다. 이후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문의하니 배송대행 업체에서는 쇼핑몰로부터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 쇼핑몰은 물품인수증을 제시하며 제품을 정상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배송대행 업체에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물건을 수령한 적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상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에게 배송대행 업체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7년 680건에서 지난해 679건, 올해 5월 기준으로 205건이 접수되는 등 그 피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와 신발이 21.8%로 가장 많았고 IT 및 가전제품이 16.9%, 취미용품이 9.3%를 차지했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배송 관련한 불만이 절반 이상(50.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수수료 등 가격불만(16.4%), 환급지연 및 거부(10.8%)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특히 해외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해당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아이폰 신모델 출시 시 소비자들이 애플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아이폰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빈 상자만 배송됐다는 피해가 한국소비자원에 다수 접수됐다.

그러나 업체간의 책임 전가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고가 물품에 대한 배송을 의뢰하는 경우 별도로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배송대행 업체별로 물품 분실·파손 시 적용되는 배상 한도가 다르므로 배송대행 의뢰 전에 이를 확인해야 하며 배상한도가 넘는 고가 물품은 따로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업체들에게 고가물품의 분실과 도난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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