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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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임산부인데, 논(무)알코올 맥주 마셔도 될까요?”

“알코올 한 방울도 못 먹는 사람인데, 논알코올 맥주는 마셔도 괜찮을까요?”

퇴근 후 지친 하루를 달래기 위해 맥주 한 잔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같은 더위에는 더욱 생각나는 것이 바로 시원한 맥주입니다.

맥주를 포함한 술은 임산부나 수유부, 술에 취약한 분들에게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 맥주 대신 논알코올 맥주를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맥주 맛이 나는 음료이기는 하지만 기분전환은 대신 진짜 맥주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논알코올 맥주에도 ‘알코올’이 함유돼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시중 판매되는 논알코올 맥주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출처=식약처).
시중 판매되는 논알코올 맥주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출처=식약처).

지난해 시중에 판매하는 논알코올 맥주 32종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16개의 제품에서 알코올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논알코올 맥주 판매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논알코올 맥주’의 알코올 도수는 0.25%~0.5%로 다양했는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무알코올, 알코올프리가 표시된 음료류에는 알코올이 없지만 비알코올, 논알코올이라고 표시된 음료류에는 1% 미만의 알코올은 들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째서 논알코올 맥주로 판매될 수 있었던 걸까요?

형행 주세법상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이면 주류에 속하지 않아 음료로 분류된다고 해요. 또 국제 주류법상 알코올 함량 1% 미만이면 알코올 함량도 0%로라고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소량 들어 있지만 아예 없는 것처럼 0%, 무알코올로 표기가 가능한 거죠.

출처 =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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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섭취를 조심해야 하는 임산부와 수유부 또는 알코올 취약자들은 논알코올 맥주나 또 다른 비알코올 음료를 구매할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알코올이 함유됐을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논알코올 그리고 무알코올 음료 표시 기준이 달라진다고 해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2021년 3월 14일부터는 무알코올 음료 표시기준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무알코올을 표방하는 음료들은 새로운 표시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고 표현하거나 알코올이 없다, 알코올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예를 들면, 비알코올, 알코올 프리, 논 알코올 등)을 하려면 다음을 준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새 규정은 우선, 맥주 맛 음료 등 주류 이외의 식품은 반드시 성인이 먹는 식품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의 경우는 에탄올 1% 미만 함유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Non-Alco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임산부 등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는 경우 무알코올(성인용) 표시 음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논알코올 맥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맥주 맛 음료 구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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