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이물관리 업무매뉴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이물관리 업무매뉴얼'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대체로 식품을 섭취하다가 이물질을 발견하면 적잖이 당황하실 텐데요.

차라리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식당에 따질 수라도 있겠지만, 마트 등에서 구입한 제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면 어느 곳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환불이나 교환 등은 구입처에서도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는 구입처에 찾아간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오늘은 마트 등에서 구입한 혹은 배달받은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때, 어느 곳에 신고하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씨는 마트에서 몇몇 식자재를 구입했다. 이후 구입한 식품을 사용하기 위해 포장재 등을 뜯어본 이후에야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마트에 찾아가면 되는 것인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다.

# 배달된 우유를 마시려고 뚜껑을 개봉한 B씨는 우유에 검은 이물질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조사에 연락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B씨는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가 있는지가 궁금하다.

마트에서 구입한 식품과 집으로 배달온 우유에 문제가 있다는 A씨와 B씨. 우선 이들 모두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식품내 들어있는 이물질에 대해서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는 제조공정상 부주의, 자연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개봉된 상태에서는 소비자의 선의의 고발도 믿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이들의 사례처럼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시면 해당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연결 됩니다.

만약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라 이뤄지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 없이 1372)을 하시거나 가까운 시, 군, 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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