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의 새 주인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MBK파트너스가 롯데카드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롯데카드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앞서 지난 5월 MBK파트너스는 우리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롯데지주와 롯데그룹이 보유한 롯데카드 지분 중 79.83%를 1조38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롯데카드의 지분 구조는 MBK파트너스가 60%, 우리은행 20%, 롯데지주 측이 20% 가량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롯데지주는 2017년 10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고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작년 말부터 롯데카드에 대한 매각을 진행해 왔다. 롯데카드 지분 매각 마감 기한은 오는 10월 11일까지다.
한편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감독원 심사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초까지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주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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