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화장품 크리니크, 오르비스, 비오템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함에 따라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9일 "이엘씨에이한국(유), (주)한국오르비스, 엘오케이(유)가 자사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함에 따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엘씨에이한국(유)는 '안티-블레미쉬 솔루션 클렌징 폼', '안티-블레미쉬 솔루션 클래리파잉 로션', '안티-블레미쉬 솔루션 클리어링 모이스춰라이저' 제품을 자사 홈페이지에 '해초 추출 성분이 피지가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막고', '사용 3주 후, 구진 트러블 개수 37.8% 감소' 등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해 해당 품목 각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주)한국오르비스는 '오르비스클리어바디로션(스프레이)'를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확실한 트러블 케어', '트러블 흔적까지 싹', '바디트러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게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엘오케이(유)는 '비오템 퓨어펙트 스킨 클렌징 젤', '비오템 퓨어펙트 스킨 모공 수축 스킨', '비오템 퓨어펙트 스킨 트러블 에센스 로션, '비오템 퓨어펙트 스킨 스팟 솔루션', '비오템 옴므 T-쀼르 클렌저', '비오템 옴므 T-쀼르 토너', '비오템 옴므 T-쀼르 로션'을 '트러블! 모공! 피지를 해결', '-33% 트러블 감소 효과'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광고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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