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약진이 눈에 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국내선, 국제선 모두 이용객 수와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

2016~2018년 국내 LCC 이용객수 및 점유율(출처=한국소비자원)
2016~2018년 국내 LCC 이용객수 및 점유율(출처=한국소비자원)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오픈마켓 4곳(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을 통해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에 대한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여부 등을 조사했다.

총액 표시제는 국토교통부는 항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상품 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5년 2월 A씨는 ㄱ사를 통해 보라카이 4박5일 여행상품을 구매하고 329만6000원을 계좌이체했다.

 

A씨가 여행 후 유류할증료가 0원임을 확인하고 같은해 3월 ㄱ사에게 4명 분의 유류할증료 32만 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ㄱ사 담당자는 환급을 약속했으나 처리가 지연됐다.

조사 결과, 60개 중 26개(43.3%) 광고가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가 포함돼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요금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 위탁수하물 비용은 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19개(31.7%)가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월 B씨는 ㄴ사의 앱을 통해 ㄷ사의 인천-오사카 항공권을 18만6200원에 구입했다.

 

B씨는 항공권 발권 당시 위탁수하물 정보에 ‘요금없음’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이후 ‘요금표시’로 변경돼 ㄴ사에 수차례 문의했다.

 

B씨는 ㄴ사로부터 수하물 요금을 납부하고 여행을 다녀온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환불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

 

귀국 후 B씨가 영수증을 첨부해 20만8762원을 청구했으나 ㄴ사는 증거가 불충분해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19개 중 15개는 위탁수하물 비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4개는 일반적인 위탁수하물 규정만 고지할 뿐 판매 항공권에 적용되는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위탁수하물 비용은 ‘총액 표시제’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저비용항공사의 특성상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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