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대표 이윤모, 이하 볼보자동차)가 자체 검증 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연비를 정정했다. 이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볼보자동차는 국내 수입 판매중인 XC60 D5 AWD 모델의 연비를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기존 판매된 총 3553대를 대상으로 최대 129만8748원의 경제적 보상을 실시한다.

볼보자동차는 공인 연비 시험을 위해 제출되는 자료 내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비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XC60(출처=볼보자동차코리아 홈페이지)
XC60(출처=볼보자동차코리아 홈페이지)

XC60 D5 AWD의 연료소비효율은 기존 복합 연비 12.9km/l(도심 11.7/고속 14.8)에서 11.7km/l(도심 10.4/고속 13.8)로 변경됐다.

이에 볼보자동차는 10월 21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 제 43조 규정에 의거해 5년치(연평균 2만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유류비 차액과 심리적 불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 차종은 18년 및 19년 식 XC60 D5 AWD 차종 총 3553대이며, 보상 신청은 10월 21일부터 가능하다.

새롭게 갱신된 연비가 표기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 받아 명의자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별도 마련된 보상금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9월 20일부터 대상 차량 및 대략적인 보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정 조치에 따른 경제적 보상금은 최대 129만8748원으로 유류비 차액과 심리적 불편에 따른 보상금이 포함돼 있다.

현재 해당 차량을 보유중인 고객을 비롯해 과거에 보유한 적이 있는 고객 모두 신청 가능하며, 이때 보상액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기간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볼보자동차코리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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