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식별정보 표기로 스팸 전송자 추적

방통위가 ‘팩스 스팸 감축 방안’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일반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팩스 스팸을 감축하기 위한 ‘팩스 스팸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팩스 스팸은 휴대전화, 이메일 스팸과는 달리, 수신 시 잉크와 종이가 소모되고, 사무실 등에서 정상적인 팩스 사용을 어렵게 하는 등 그 피해가 많아 이용자의 불만이 크고, 대부분의 팩스 광고에 발신자 정보가 없어 수신거부나 전송자에 대한 추적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팩스 스팸 발송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웹팩스 서비스를 대상으로 ‘웹팩스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웹팩스 서비스 제공자가 ‘발신자 식별정보 표기 기능’을 개발·제공토록 하고, 이를 통해 KISA로 신고된 팩스 스팸신고건의 광고 전송자에 대한 확인과 추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팩스 스팸 감축 방안’에서는 팩스 광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 광고의 근절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협력하여 실제 광고를 발송하는 대출모집법인 등을 규제하기 위한 ‘대출 팩스 스팸 감축방안’을 포함시켰으며, 이를 통해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모집상담사가 불법으로 대출 팩스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 상담사의 협회 등록을 해지하여 더 이상 대출 모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팩스 스팸 감축방안의 마련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팩스 스팸으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추가적인 후속조치의 진행을 통해 팩스 스팸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